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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자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해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LA지역은 총영사관에서 지난 17일부터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등록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한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내년 2월 15일이다.

한국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외거주자는 이번 투표에서 제약이 없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하다.

LA카운티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한인이 약 1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이들 중 1만3631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실제 투표자는 9584명에 불과했다. 유권자 등록 대비 투표율은 70%이지만 전체 유권자 비율로 보면 6%를 조금 넘는다.



재외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외 거주 한국인들의 권리다. 헌법 상 부여된 권리임에도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다.

LA한인회가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LA총영사관을 포함해 3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지난 19일 한인회는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를 발족하면서 각 단체들에게 재외선거 홍보와 유권자 등록 지원을 요청했다.

투표권 행사는 재외한인들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 투표율이 저조하면 재외한인들의 의견을 본국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투표율이 높아야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입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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