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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건물' 인부들은 고통…타운 '채프먼 코트' 리모델링

인부 임금 4만5000달러 체불

LA한인타운 채프먼 코트 리모델링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라티노 일용직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채프먼 코트 리모델링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라티노 일용직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LA한인타운내 '채프먼 코트' 리모델링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라티노 일용직 인부 약 20명이 체불 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928년 지어진 채프먼 코트는 스패니시풍의 미관이 수려한 타운 명소중 하나로 꼽힌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소장 알렉산드라 서)는 21일 오전 채프먼 코트 건물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티노 일용직들이 받지 못한 임금 4만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KIWA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채프먼 코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15~20명의 라티노 일용직들 대부분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은 시공 업체는 '코어 페인팅(Core Painting)', '캡티브 C&P(Kaptive C&P)', 'MDM 빌더스 그룹(MDM Builders Groups)' 등이 언급됐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7명은 최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시공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건은'건물 공사의 선취 특권 (Mechanic's Lien)'이라는 특별한 소송이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시공된 건물에 법정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선취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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