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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푸아그라’ 못 판다…시장, 동물 복지 강화 조례안 서명

뉴욕시가 동물 보호와 복지 강화 조례를 시행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푸아그라’(Foie gras·거위 간 요리)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 부리에 튜브나 파이프 등을 연결해 강제로 먹이를 먹여 간 크기를 정상 사이즈의 최대 10배까지 만드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가 이뤄져 왔다.

따라서 동물보호 단체들은 ‘푸아그라’를 퇴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달 30일 뉴욕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발효된 조례에는 뉴욕시가 동물 복지 담당 부서를 설립해 동물학대 관련 자료를 조사,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으며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또 야생조류 밀매를 금지시키고 맨해튼 센트럴파크 등에서 운행되는 마차를 끄는 말에 대해 여름철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뉴욕시의 이번 조례 발효를 크게 환영하며 이같은 규정이 미 전역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푸아그라’를 판매하는 고급 식당이나 델리, 그리고 농장주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물 학대를 통해 생산된 ‘푸이그라’의 판매 금지는 2022년부터 실시되며 단 업주가 강제급여방식으로 키운 거위나 오리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푸아그라’ 판매 금지는 지난 2006년 시카고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으나 2년 뒤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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