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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도 선거공영제 실시

25일 선거자금개혁위원회 의결
개인후원 최대 1만8000불로 제한
후원금 250불까지 정부가 6배 매칭

뉴욕주가 내달부터 ‘선거공영제’를 도입한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매체에 따르면 뉴욕주 선거자금개혁위원회는 25일 본회의에서 뉴욕주에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선거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다.

통과된 뉴욕주 선거공영제에는 ▶주전역 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250달러까지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6배로 매칭해주고 ▶주정부 선출직의 선거 후원금을 기존 1인당 최대 6만 달러까지에서 1만8000달러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단, 주상·하원 후보의 경우 후원금이 1~12 스케일로 나뉘어, 액수가 적은 후원금에 더 많은 매칭 금액이 할당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선거운동에 공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현직이 갖는 유리함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선거공영제’가 추진된다면 소수의 후원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다수의 후원자가 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어, 이날 표결에는 주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서명 기준을 현행 1만5000개에서 4만5000개로 증가시키는 안건도 통과됐다.

선거공영제 도입이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있다. 진보정당인 노동가족당(WFP)은 최근 WSJ과의 인터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작년 주지사 선거에서 우리(WFP)가 상대 후보인 신시아 닉슨을 지지한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작년 본선거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뉴욕시에 주소를 둔 유권자의 최대 250달러까지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8배 매칭해주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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