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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중고생, 2022년부터 지금보다 1시간 늦게 등교

3년 뒤 중학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고등학교 수업은 오전 8시 30분부터 법에서 제외된 0교시는 여전히 유효 오하이오·시애틀 교육구 등 도입 중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늦추는 법안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월 서명한 등교 시간 법(SB328)에 따르면 거주 공립 학교와 차터스쿨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등교 시간을 늦추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오전 8시 이후,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후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등교 시간을 최대 90분까지 늦춰서 시작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새 법에 따라 바뀔 등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새 법의 내용



각 교육구는 오는 2022-23학년부터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8시30분, 중학교의 경우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새 법은 특정 수업시간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교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잃어버린 수업시간은 낮이나 방과 후에 보충할 수 있다.



새 법은 ‘0교시’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아침 일찍 선택하게 되어 있는 수업들을 여전히 등교 시간 이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법 시행일은 교육구와 교직원들의 계약에 달려 있다. 일부 학교나 교육구는 3년 안에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교육구도 있다. 가주에서 두번 째로 큰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는 202-21학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첫 수업 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새 법에 적용되는 학교



이 법은 가주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되지만 일부 학교는 면제된다.



새 법에 따르면 시골 지역 학교(rural school district)는 교통비가 평균 이상 든다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일부 중학교도 예외 조항에 해당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킨더가튼부터 8학년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주 교육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라 새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6~8학년, 또는 7~8학년을 가르치는 중학교는 새 법에 따라 등교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등교 시간



가주 의회가 일부 대형 교육구를 중심으로 408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법이 요구하는 오전 8시30분 또는 그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곳은 5.1%인 21개교뿐이다. 가장 보편적인 등교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사이로, 전체 조사 대상 학교의 41%가 이 시간대에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 뒤로 많은 등교 시간대는 오전 8시~8시 14분대로 38%를 차지했다.




<그래픽 참조>



오전 7시30분 이전에 등교해 일찍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는 27군데였으며 오전 7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4개교가 있었다. 참고로 연방 질병 관리센터(CDC)에 따르면 2011-12학년도에 가주내 중·고등학교의 약 21%가 오전 8시30분 이후에 수업을 시작했다.



▶등교 시간을 늦춘 배경



전문가들은 너무 일찍 학교를 시작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등교 시간을 늦출 경우 청소년들의 우울증, 자살, 비만, 수면 부족률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내세워 로컬 교육구의 통제권을 빼앗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법안을 올 입법회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밀어 넣었다고 반대파는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는 같은 법안이 올라오자 “주 정부가 로컬 교육에 너무 많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예산



SB 328은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등교 시간을 바꾸면 각 학교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학생들의 결석률을 낮춰 학생수에 따라 주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주교육위원회의 트로이 플린트 대변인은 “SB 328이 어떻게 학교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지 먼저 지켜보고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장



가주에서 법으로 제정된 후 전국으로 파장이 퍼지고 있다.



가장 먼저 오하이오주가 관련법을 도입했다. 또 버지니아 아일랜드도 관련 아이디어를 채택해 진행 중이다. 시애틀 공립학교에서도 고등학교의 수업 시작 시각을 오전 8시45분 이후로 정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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