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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성범죄 공소시효 늘어났다

55세 미만 과거 성범죄 피해자 1일부터 2년에서 7년으로

뉴저지주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확대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제정된 해당 법이 12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앞으로 뉴저지주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55세가 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성범죄 공소시효가 2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이전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추가된 2년의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1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법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가톨릭교회 내 성폭행·성학대와 운동단체, 학교, 지역사회 단체와 비영리 단체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많은 주들이 지난 10년 동안 형사·민사법 상 공소시효를 재검토했고 캘리포니아·델라웨어·하와이·미네소타 등에 이어 최근 뉴욕주(지난 8월)와 뉴저지주에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뉴브런즈윅의 한 로펌은 1일 12시 1분께 뉴저지주의 보이스카웃·가톨릭교회 등을 대상으로 약 40건의 성범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보이스카웃 소속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아동 성폭행·성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뉴욕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이번 법의 핵심이 ‘부모의 입장에서(in loco parantis)’라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 밝혔다. 이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가 부모의 교육적 과업을 인계 받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립학교 내 벌어진 성범죄들이 빈번하게 기각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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