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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자 처벌 강화 착륙국서도 기소 가능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2일 LA타임스는 "내년 1월부터 비행기가 착륙하는 국가에서도 기내 난동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쿄 협약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기존의 도쿄 협약(186개 국가)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범죄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에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항공 업계에서는 기내 난동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내 난동 건은 총 8731건이었다. 1000건 미만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내 난동 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무기를 휘두르거나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은 2017년의 경우 총 279건이었다. 이는 전년(2016년ㆍ66건)에 비해 무려 300% 이상 급증했다.



IATA 알렉산드라 주니악 사무국장은 "승객들은 기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이나 폭언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 규정은 기내 난동을 억제하고 대처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부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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