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수혜 대상 줄인다
노동시간 기준 유예 축소 내년 4월 초부터 적용
농무부(USDA)는 4일 ‘노동가능자(work-eligible adult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SNAP 규정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부양 가족이 없는 ‘노동가능자(만 18~49세)’의 노동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이하일 경우 3년 동안 3개월 동안의 SNAP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실업률이 높은 일부 주 혹은 카운티는 이 기간에 일정 ‘유예기간(waive)’을 부여하고있다. 새 규정은 이 ‘유예기간’을 받기 위한 기준을 최저 실업률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아동이나 50세 이상 부모, 장애인, 임산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무부에 따르면, 새 계획이 적용될 시 약 68만8000명이 SNAP 혜택을 잃게 되며, 5년간 55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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