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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은 ‘맥주 한 모금’도 음주운전 체포

가주 현행법 10대에 ‘무관용’ 혈중알코올농도 성인의 1/8 차량내 술소지 벌금 1000불 연말 맞아 부모들 감시 필요

최근 연말을 맞아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10대들이 늘고 있다. 가주법은 이들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엄벌을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샌퍼낸도 밸리 포터랜치 지역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 10대 5명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차량 탑승객 5명은 모두 라티노
<본지 12월4일자 a-3면>
로 한인은 아니었지만 이중 4명이 18세 미만이어서 미성년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주법은 미성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성인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1세 미만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BAC) 0.01% 이상인 상태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 성인의 음주운전 체포 기준인 0.08%다. BAC 0.01%는 ‘맥주 반 캔(6온스)’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위법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즉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식의 논리는 미성년자엔 통하지 않는다.



처벌도 무관용 법칙에 따라 엄격하다. BAC 0.01%로 적발되면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주 1~2잔에 해당하는 BAC 0.05%를 넘으면 경찰에 체포될 수 있고, 이때 음주 운전 기록이 남게 되며 1년간의 면허정지와 1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의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BAC 0.08%가 넘을 시 면허 중지와 함께 수천 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은 차량에 술을 소지만 해도 큰 처벌을 받게된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적 보호인 동반 없이 차량에 알코올음료, 맥주 또는 와인 등의 술을 소지할 수 없다. 성인의 경우 미개봉 상태의 술을 차량안에 소지할 순 있지만 미성년자는 미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술을 소지만 해도 적발시 최고 1000달러 벌금과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고 30일간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



한편 연말연시 10대들의 음주 운전 체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LA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21세 미만 운전자 각각 1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지난 11월까지 올 한해 LA에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21세 미만은 총 184명이었으며 그중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명이었다. 체포된 이들 중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APD 토니 임 공보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운전 경험도 적고 판단력도 부족해 음주 시 사고 위험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면서 “특히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운전에 대해 잔소리 정도에 끝내지 말고 엄격한 운전 규칙을 만들어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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