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혜자 영주권 제한 당연"…연방 항소법원 지지 판결
트럼프 반이민 손 들어줘
제이 바이비 판사는 “과거 이민법에서 '공적부조’ 사용에서 명확한, 정해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존 오웬스 판사는 새 규정이 시행 초기에 행정부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다. 새 공적부조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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