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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혜자 영주권 제한 당연"…연방 항소법원 지지 판결

트럼프 반이민 손 들어줘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적부조란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5일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찬성2, 반대1로 판결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서부 9개 주에 영향을 미치지만, 뉴욕과 매릴랜드주에는 소송에서 ‘전국적’으로 적용된 시행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다.



제이 바이비 판사는 “과거 이민법에서 '공적부조’ 사용에서 명확한, 정해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존 오웬스 판사는 새 규정이 시행 초기에 행정부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다. 새 공적부조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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