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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2100만 달러'







LA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고객 차량 시운전 중 방향 전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카풀 차선을 빠져나오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하딘 어바인 오토모티브사 직원과 회사 측에 약 2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평결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8일 웨스트민스터 인근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차선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 장면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에 장착된 고프로로 촬영됐다. 승용차와 충돌한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뒹군 모습.



[LA카운티 지방법원 증거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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