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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납세자 번호 이용한 소득세 신고 관심 후끈

세금내면 영주권 기회…다시 추진 가능성 커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연방의회에 이민개혁안이 상정된 후 불체자 소득세 신고가 급증했던 것처럼 최근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후 납세자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묻는 한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세금보고한 불체자 단속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본지 2월 3일자 a-10면> , 조심하는 한인들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에만 납세자 번호를 받은 개인은 176만8902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50만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으나 2008년 들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라 김 공인회계사는 “2~3년 전 연방의회가 세금을 낸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크게 늘었었다”며 “하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된 후 대부분의 한인 불체자들이 실망했었다”고 전했다.

김 공인회계사는 이어 “당시 실망했던 해당자들이 이제는 확실한 정책 변화가 결정될 때까지 세금을 기다렸다 내겠다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소득세는 수년 치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체자들이 많아진 만큼 조심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만약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되면 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범죄기록 등이 있을 경우 국토안보부의 추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기록이 있거나 가짜 소셜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뒤 세금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 번호(ITIN)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양식(W-7)을 포함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 2개를 공증받아 지역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ITIN 소득세 신고는 사회보장세 15.3%를 포함해 약 20% 수준이다. ITIN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7세 미만 어린이 세금환급(1인당 약 10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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