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써니 박 '경범절도 혐의' 벗었다…배심원 의견 불일치 결론

12명 중 10명 "무죄" 의견

써니 박(사진)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이 경범 절도 혐의에서 벗어났다.

12일 풀러턴의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판사 베아트리스 고든)에서 열린 재판은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됐다.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배심원 12명 중 10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은 2명에 그쳤다.

현행 형사 재판 규정에 따르면 배심원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유죄 평결이 가능하다. 1명이라도 끝내 무죄를 고집하면 배심원 의견 불일치(Hung jury)로 처리돼 재판이 종료되며 무죄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박 시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부에나파크 시청 앞에서 지지자 20여 명이 찾아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의원은 “절도 혐의에 연루된 뒤, 반대파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 왔다”며 “일일이 해명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운동 당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푯말을 설치하고 제거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여러 집주인이 나와 진실을 말해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재판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됐다”며 “걱정해준 한인,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0월 19일 자신을 ‘카펫 배거’라고 비방하는 선거 푯말을 제거한 혐의로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체포된 뒤 풀려났다. OC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박 시의원을 경범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9일부터 배심 재판이 시작됐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