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윌로윅 골프장 임대안 투표 연기…가든그로브 시의회 “17일 표결”

가든그로브 시의회가 윌로윅 골프코스를 민간 개발업체에 임대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시의회는 10일 정기회의에서 102에이커 면적의 윌로윅 골프코스를 민간 개발업체인 맥위니(McWhinney) 계열사인 ‘엠윌로윅 랜드’(MWillowick Land LLC)에 55년간 임대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임대 계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시 스태프의 입장을 수용, 표결을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스콧 스타일즈 가든그로브 시 매니저는 이날 회의에서 “시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제출할 최종 문서를 작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거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발업체가 시에 매년 임대료로 얼마를 낼지, 재산세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엠윌로윅 랜드는 아직 가주 총무부에 이와 관련한 어떤 파일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대안 표결이 진행될 17일, LA카운티 법원에서는 가든그로브 시가 윌로윅 골프코스 재개발 시 저소득층 주택을 우선적으로 짓도록 하는 ‘가주 잉여토지법’(SLA)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해당 소송은 라이즈 업 윌로윅 연합(Rise Up Willowick coalition) 등이 두 달 전 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