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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법, 해당 여부부터 확인을”

캠페인단체 ‘이민자가족보호’
‘복지수혜자 영주권 거부법’ 대비
3가지 신청자 대처 방안 공개

“가난한 이민자들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연방법원은 엄격한 소득 심사로 인해 실격 처리되거나,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도록 조치한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것을 하나의 승리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효력 발생이 예정됐던 법안이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법과 싸우는 전국적 캠페인 단체로 ‘이민자 가족 보호(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이하 PIF)’가 있다.

PIF측은 “발효가 중단됐지만 이 법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며 “이 법으로 인해 일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게 될 공공 프로그램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많은 이민자들에게는 이 법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받게 될 공공 프로그램은 메디케이드와 음식 제공 프로그램(SNAP), 공공주택 섹션8으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PIF측은 이와 관련해 세가지 고려사항을 전했다.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이 이 법안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은 시민권 신청자,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인권 이민자, DACA 갱신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새 법으로 인해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 전에 그것이 신청자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보는게 좋다. 공공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공적 부조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전체적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관은 신청자가 특정한 공공 혜택을 이용한다거나 영어실력 부족, 건강상태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일자리와 건강보험 보유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중을 둔다.

셋째, 새 법안에 소리 높여 반대하고 커뮤니티에서 포용적 정책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 개정에 반대하여 어떻게 대처해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이민 신분이나 공적 혜택의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무료 변호사와 상담도 가능하다.

▶무료상담 웹사이트: 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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