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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갈래? …감옥 갈래?"

[이슈 추적]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의 '병역 의무'
미국서 나고 자란 2세 영 전씨
한국 취업했다가 영장 '날벼락'
'729일 군 체험' 책으로 고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한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징집 영장을 받은 여러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영어 교사로 갔다가 2년 군복무를 했던 한 한인은 억울한 사연과 경험을 담은 책까지 펴냈다.

12일 아시아타임스는 최근 군대를 제대한 영 전씨 사연을 통해 한국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겪어야 하는 징병 문제의 모순을 다뤘다. 전씨는 ‘돌발상황이 만든 시민권 병사(The Accidental Citizen-Soldier)’라는 책을 통해 그가 겪은 한국 군 복무의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말을 거의 못 하던 전씨는 20대 초반 영어학원 강사로 일해 학자금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서 서울로 갔다. 하지만 전씨는 25세가 되던 해 한국 병무청의 징집 영장을 받았다. 그가 한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전씨는 “징집영장을 받은 직후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통보도 받았다”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빠진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수천 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전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연유는 이민자인 부모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에 장기 거주한 전씨는 병역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영 전씨는 “군대에 가든지 감옥에서 몇 년을 살든지 선택해야 했다”면서 입대를 결정한 이유를 말했다. 전씨에게 한국 군복무는 한 마디로 지옥이었다. 조교는 한국말을 못 하는 훈령병에게 조롱과 멸시를 보냈다. 그는 5주 훈련병 생활을 끝낸 뒤 자대에서는 막내 계급으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군번을 15초 안에 큰 소리로 말해야 했고, 729일이나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했다”고 말했다. 결국 전씨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자원했고, 어느 정도 한국말을 배운 뒤 제대했다. 이후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한으로 시민권을 택했다.

전씨는 미국서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 18세가 되는 해 국적이탈이 가능하지만, 이 정보를 아는 한인 2세도 드물어서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러 간 한인 2세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를 져야 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가 병역의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다루고 있다. 12일(한국시간) 헌재는 청사 대심판정에서 A씨가 국적법 12조 2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A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 한인 2세로,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측 대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년간 두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A씨에게 직업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정당한 점 등을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미국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직 진출에 제한을 두는 법령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 의무만 회피할 수 있다면 병역 의무 평등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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