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삭제하거나 이 정보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이다.
이는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많은 IT 기업은 물론 앱(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웹사이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스트리밍 TV 업체 등이 모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뿐 아니라 유통업체나 대형 약국 같은 오프라인 점포도 포함된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NYT는 이 법이 미국 전체적으로도 파급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회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담긴 데이터 권리를 전국의 고객들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기존의 이용자 정보 취급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새 법은 기업이 수집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아마존의 회원제 서비스 프라임 고객이 자신의 스트리밍 비디오 시청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차량호출 업체 우버나 리프트의 고객이 서비스 이용 때마다 운전사로부터 받은 고객 평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NYT는 전했다.
새 법은 또 기업이 이런 개인정보를 판매할 경우 고객들에게 자신의 정보가 판매·공유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또 이 법은 ‘판매’의 범위를 ‘비금전적인 보상’까지 확대해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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