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업체(SEP)와 개인(IRA) 절세 플랜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 저희 부부는 현재 S Corp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퇴 플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떤 플랜이 있으며, 얼마나,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요? 저는 회사에서 일 년에 5만5000달러를, 아내는 4만 달러를 월급으로 받고 있고 저는 55세, 아내는 52세입니다.

▶답=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절세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은퇴 플랜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끼리 하는 사업체에 가장 알맞은 플랜으로는 SEP이라고 불리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이 있습니다.

SEP은 2019년 기준 월급의 25%, 최대 5만6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므로, 현재 남편 되시는 분은 월급의 25%인 1만3750달러, 아내 되시는 분은 1만 달러까지 SEP에 적립이 가능하고 SEP에 적립되는 2만3750달러는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P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문의하신 분은 개인이 준비하는 은퇴 계좌인 Traditional IRA(이하 IRA)에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IRA에는 현재 두 분 모두 50세 이상이므로 일 년에 일 인당 7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SEP에 적립하는 2만3750달러는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돼 사업체에 세금을 줄여주고 IRA에 두 분이 적립하는 1만4000달러는 개인 세금 보고 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SEP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립하실 수 있지만, 70.5세 이후에는 계속 적립하면서 최소한의 인출(RMD)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IRA는 70.5세까지만 적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역시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RMD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MD의 50%가 페널티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은 은퇴 계좌 등은 59.5세 이전 조기 인출 시 추가로 10%에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되는 은퇴 플랜이 있는 경우 IRA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절세 플랜 등을 준비할 때는 세금 혜택은 물론 혜택으로 인하여 지켜야 할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