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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연례가입 기간을 놓친 사람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플래너]

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플래너

▶문= 2019년 11월 메디케어를 받고 12월 7일까지 어떤 플랜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답=1년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GAP 보험,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 플랜), 처방약 보험 파트 D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19년 11월 1일 자로 메디케어를 받은 것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시니어는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다시 말하면 2020년 2월 29일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한 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AEP 기간(Annual Election Period)을 통해서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를 처음 받은 시니어는 처음 혜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전, 후에 파트 C 플랜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처방약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날짜는 65세가 되는 생일달 1일부터지만, 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생일 달 전달 1일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CMS로부터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 파트 B(의료보험)을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약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메디케이드(메디칼),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부는 이 혜택을 제공받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상태, 거주 지역, 타주로의 잦은 출장 여부에 따라, GAP 보험 (supplement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거나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파트 C 플랜 (어드밴티지 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여러 건강 보험 회사와 플랜을 취급하는 경험이 풍부한 보험 에이전트와 일대일 맞춤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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