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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 직원·구직자 적용 1년 유예

2021년 1월 1일까지
고용주들 “희소식”

고용주들 “희소식” 반겨향후 논의 과정 살펴야

가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해당 기업의 직원과 구직자 등은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26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CCPA에 따라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자료 요청과 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직원, 구직자, 오너, 디렉터, 오피서, 컨트랙터는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방대한 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 준수의 장애물이 한시적이지만 사라졌고,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영구적인 면책 대상으로 확정되길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법이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지며 직원 등은 뒷전을 밀렸지만 CCPA는 소비자의 범주에 직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직원의 소셜 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지문 등의 생체정보, 급여 지급 내용 등의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지만 다행히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CCPA관련 세미나도 다녀보고, 자문하고있지만, 시일도 촉박하고 전문가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소비자’의 광범위한 개념이 문제인데 일단 직원 등에 대한 적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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