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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연금, 해외 살아도 받는다

메디케어 파트 A 유지하면 혜택
파트 B는 해외거주 땐 취소 유리

주정부마다 예산 부족으로 이런 저런 혜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세금환급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며 노약자 지원 각종 예산들도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역시 최근 도마위에 올라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메디케어 (Medicare)와 연동돼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메디케어 파트 A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은퇴 후 해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셜 연금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주관 부서인 연방 사회보장국 (SSO)에 문의를 해도 인원 감축으로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는 크게 파트 A와 파트 B로 구분되는데 파트 A는 과거 직장 근무 기록을 토대로 병원비가 보장되는 플랜이다. 파트 B는 의사 방문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2009년 기준 월 최소 96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SSO의 도로시 클락 대변인은 "파트 A 수혜자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소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파트 A는 해외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며 파트 A를 취소하면 소셜 연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따로 보험료를 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파트 B는 소셜 연금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파트 B를 취소하는게 낫다.

만약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파트 B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험료는 10% 할증된다.

신문은 SSO의 인력 부족이 최근 이와 같은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당분간 SSO로부터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회계감사국 (GAO)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지역 사무소 근무 인력은 4% 정도 줄었으며 지역 사무소 방문시 1시간 이상 기다린 사람의 숫자는 무려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SSO는 2017년까지 은퇴 및 장애 관련 업무가 매년 100만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와 같은 서비스 지체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성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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