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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상속자 '스트레치 전략' 더 이상 안돼

시큐어(SECURE)법과 스트레치(stretch) IRA
정부 세수 증대 목적 10년 내 인출 규정 신설
IRA·401(k) 등 RMD 적용 대상으로 확대
소급 적용 안돼서 현재 수혜자는 해당 안돼

-띠

은퇴계좌 상속자 소액 인출 통해 소득세 장기 연기 못하게 돼

<스트레치 전략> -작게

연방 정부 세수 증대 목적으로 10년 내 인출 규정 신설



IRA 뿐만 아니라 401(k) 등 RMD 적용 대상으로 확대돼

단 소급 적용 안 돼서 현재 수혜자 스트레치 제한 제외

세제 혜택을받는 은퇴계좌 자산에 대해 주로 활용됐던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최근 법제화된 시큐어(SECURE) 법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된 탓이다. 시큐어 법은 은퇴플랜들과 관련돼 몇 가지 중요한 규정들을 바꿔놨다. 강제인출 규정과 은퇴플랜 내어뉴이티 활용, Multiple Employer Plan(MEP) 등에 대한 규정들과 함께 스트레치 IRA 관련 규정이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스트레치 IRA에 대한 새 규정은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바뀐 규정·스트레치 IRA 상속전략

기존 법규는 IRA 계좌의 원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배우자 외 상속자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강제인출금액(RMD)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이에 따라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소액만을 인출하면서 은퇴계좌의 소득세 연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한 이들 사이에서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은퇴계좌 상속에 유용하게 활용돼 오던 전략이었지만 올해부턴 이런 ‘스트레치' 전략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스트레치’ 전략이란 말 그대로 은퇴계좌 수령을 원 소유주 사후 사실상 기간에 제한 없이 늘리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재정전략을 의미한다. 시큐어 법안은 이를 이제 10년으로 못박았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1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큐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들어갈 예산은 향후 10년간 약 16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시큐어 법에 따른 행정예산 전액이 이 조항 변경 하나로 다 확보되는 셈이다.

새 규정은 IRA뿐만 아니라 직장 은퇴플랜인 401(k), 기타 연금플랜 등 다양한 은퇴플랜들에 적용된다. 기존에 RMD의 적용을 받던 대부분의 은퇴플랜, 계좌들이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과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자들은 물려받은 모든 은퇴계좌의 전액을 원소유주 사망일을 기준, 10년래 다 인출해야 한다. 상속자가 트러스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소유주의 10주년 사망 기일이 들어간 당해의12월 31일 이전에 전액 인출이 끝나야 한다. 그만큼 큰 금액이 매년 나와야 한다는 뜻이고, 상속자들은 이에 대해 매년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이다.

개정 전 은퇴계좌들은 상속자가 평생에 걸쳐 인출을 ‘스트레치’ 할 수가 있어서 증식된 자금에 대한 세금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었다. 로스(Roth) IRA 계좌였다면 자금증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에 더해 인출 시 면세 혜택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까지 연기가 가능해 그 혜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스트레치 전략을 활용한 은퇴계좌 상속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 재검토 사항

먼저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상속된 IRA는 이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미 상속받은 IRA의 상속자들은 기존 계획대로 평생에 걸쳐 ‘스트레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차 상속자들이 해당 IRA 자산을 다 못 쓰고 사망할 경우 이후 이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은 새 법안에 따른 10년래 인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쨌든 현재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은퇴계좌들의 상속자로 지정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다. IRA 트러스트를 활용할 경우 ‘콘딧(conduit)’ 트러스트와 축적 트러스트(accumulation trust) 중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규 아래서는 ‘콘딧’ 트러스트를 사용해 RMD가 상속자에게 매년 흘러 들어가도록 하면서 평생 세제혜택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하에서는 어차피 10년 안에 다 인출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축적 트러스트로 옮겨서 상속자가 돈을 받지 않고 트러스트내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트러스트의 세율이 상속자 개인 세율에 비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내게 유리할 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득세 문제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Roth 변경이 가능하고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일부는 지금 세금을 내고 변경해 놓는 것이 상속자가 이후 10년 규정에 맞춰 목돈을 인출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계획 필요

강제인출금액 규정과 스트레치 규정의 변화는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설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로스 변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은퇴계좌 자산과 이미 세금을 낸 비과세 자산들 중 어떤 자산을 먼저 사용할 것인 지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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