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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마켓 건물주 ‘파산보호 신청’ 파장

이현순 대표 ‘챕터 11’ 접수
“마켓 지키려는 결정” 주장
김일영 박사와 소유권 분쟁

LA한인타운내 가주마켓 건물주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법원의 허가 여부에 따라 건물 세입자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연방파산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 따르면 가주마켓(450 South Western LLC) 건물주인 이현순 대표가 지난 10일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 대표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어쩔 수 없이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됐다”며 “일단 가주마켓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LA한인타운 가주마켓 건물 신축 과정에서 심장내과 전문의인 김일영 박사가 개입돼 있는 한인 채권자 그룹으로부터 계약 기간내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을 가주마켓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며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다.



김 박사 아들 리처드 김이 대표로 있는 ‘어드마이어 캐피탈 융자사(Admire Capital Lending LLC)’와 ‘벨몬트 투 인베스트먼트 홀딩사(Belmont Two Investment Holdings, LLC)’는 지난 2017년에 가주마켓과 이현순 대표 등을 상대로 융자금 약 1000만 달러를 가주마켓 건물 지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LA카운티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어드마이어와 벨몬트 등 한인 채권자 그룹 에 융자금을 지분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말콤 매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채권업자들이 이현순 대표 측에 빌려준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카운티법원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1000만 달러는 분명히 다 갚을 준비가 돼 있었다. 김 박사 측이 애초에 지분을 노리고 돈 받기를 거부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주마켓 공사는 90% 이상 내가 한 것”이라며 "김 박사가 손 하나 안 움직이고 가주마켓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 시기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구조가 계약서에 들어있었다”며 “그렇기에 LA카운티법원이 지분전환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분전환 판결이 나오자 이 대표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와 김 박사 측 모두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고 했다.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법원은 부채 일부 혹은 전액 탕감이나 상환 유예 등 수단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챕터 11 신청을 받아들인다.

한편, 본지는 김일영 박사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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