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신고 마감 한달 앞
2월 15일까지 신청 마쳐야
투표 연령 만 19세→18세로
특히,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돼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웹사이트(ova.nec.go.kr) ▶공관방문 ▶순회접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방문이 곤란한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대표 한인회(뉴욕·뉴저지·델라웨어·커네티컷·필라델피아)나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 지점을 방문해 양식을 작성해 공관에 우편(460 Park Ave. 9Fl, New York, NY, 10022)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646-674-6089.
한편,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 13일 국외부재자신고기간 개시 58일차를 기준으로 총 2518명이 신고·신청했으며, 4년 전 같은 기간과 대비해 576명 늘어났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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