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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0%까지 급등…트럭킹 업계 비상

지난해 평균 2만 달러…본인부담금 올려 버텨
독립계약자 구분 강화법 겹쳐 이중고 시달려

대형 트럭 등 트럭 보험료가 매년 두자리 수로 오르면서 트럭킹 업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있다. [중앙 포토]

대형 트럭 등 트럭 보험료가 매년 두자리 수로 오르면서 트럭킹 업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있다. [중앙 포토]

독립계약자 구분 강화법(AB5)에다 보험료 급등까지 트럭킹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트럭킹 업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트럭에 대한 책임보험료 상승률이 20~30%를 기록하면서 트럭킹 업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규모 및 영세 업체들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물류협회의 트럭킹 부문 노상일 부회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신규 가입 시 차량 1대당 연간 보험료로 7000~8000달러를 냈지만 지난해 평균 보험료가 2만 달러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가입 차량이 100대가 넘지만, 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율 역시 낮아졌는데도 매년 보험료는 내려가기는커녕 거꾸로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이 규정한 트럭의 책임보험 최소 보상액은 75만 달러다. 또 화주(shipper) 대부분은 1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보상액을 하향 조정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및 영세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올려서 보험료 인상을 최대 흡수하고 있다.

트럭킹과 보험 업계는 트럭 책임 보험 취급 보험사(carrier), 브로커업체, 에이전트의 감소와 인명 피해 소송의 막대한 보상 지급액을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꼽았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사고 빈도가 낮더라도 대형 트럭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매우 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액이 50만 달러는 쉽게 나온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연방 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대형 트럭 관련 사고 사망률은 최저점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고 197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인명 피해 소송에 대한 보상액 중간치는 4400만 달러 이상으로 18개월 전의 2300만 달러보다 2100만 달러나 늘었다. 즉, 사고 빈도는 줄었지만, 보상액 규모가 대폭 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손실률이 급격하게 올랐고 이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험사의 시장 철수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고 트럭킹 업체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한 트럭킹 업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은 운전사의 벌점이 높으면 돈을 더 낸다고 해도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소속 운전사들에게 교통 위반이나 교통 벌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독립계약자 구분 강화법(AB 5) 시행으로 골치가 아픈데 급등하는 보험료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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