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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연금 인출

401(k)등 만59.5세부터 인출 가능
인출금은 해당 연도 과세소득 포함

Q. 60대 부부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구요. 아내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도 사양업이라서 그런지 잘 되지 않고 해서 내년 건물주와 임대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재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도 은퇴할 시기가 된 것 같구요. 지금까지 저는 연퇴연금을 많이 적립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회사에서 제공한 401(k) 플랜을 통해 계속 적립을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은퇴계획을 세우면서 은퇴 연금을 어떻게 잘 인출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강제로 인출해야 한다는 말도 있구요. 또 은퇴연금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은퇴연금을 시작하려는 조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할까요.

A.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하면서, 절세 플랜으로 각종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세금보고시에 은퇴계좌에 적립을 하게 되면, 절세 효과와 함께 추가로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금 크레딧을 받으려면 18세 이상으로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다른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의 경우 소득이 3만9000달러 이하이면 부부공동세금 보고시에 IRA(개인은퇴연금) 계좌 적립금의 50%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아서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은퇴계좌에 적립을 하면서 절세와 은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은퇴계좌는 세금을 유해시키는 플랜과 세후 소득을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10%의 추가 벌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절세를 위해서 은퇴 플랜에 가입을 하신 분의 경우, 59.5세부터 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은퇴계좌가 트러디셔널(Traditional) IRA, 또는 셉플랜(Sep Plan) 등 세금 보고시 절세를 위해서 세전 소득을 가입한 것이라면, 플랜에서 인출하는 금액만큼을 세금 보고시 과세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랜에서 인출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일반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로스(Roth) IRA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세후 소득을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59.5세 이후에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자영업을 하면서 은퇴계좌에 적립을 했고,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를 해서 401(k)에 가입을 해서 은퇴 연금이 충분하다면 인출시에도 다른 소득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플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금액을 일시에 인출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은퇴후에 충분한 소득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은퇴계좌에서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시큐어 액트의 시행으로 72세 이후에는 최저의 금액을 인출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최저 금액을 인출하지 않으면, 최저 인출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인출금액은 플랜에 있는 금액과 나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달러가 있다면, 일년에 1만8000달러 정도를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가지 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은퇴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플랜 상속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자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플랜에 들어 있는 돈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속금이지만,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의 나이에 따라서 최저 인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사망 이후에도 세금은 계속해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플랜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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