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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만 달러…전직 교사 둘, 학생에 몹쓸 짓

LAUSD '성학대' 배상 합의

LA통합교육구(LAUSD)가 전직 교사의 학생 성학대(sex abuse) 소송과 관련 18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LAUSD와 피해 학생 변호사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측은 교사 2명의 학생 성학대 소송을 1840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앞서 LAUSD 교육위원회는 성학대 피해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 배상금 2500만 달러의 지급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배상금 1000만 달러는 당시 피해학생 5명에게 지급한다. 이들은 전직 교사 로버트 피멘텔이 성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40만 달러는 당시 피해학생 4명에게 지급한다. 이들도 전직 교사 폴 채플이 성학대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2012년 LAUSD 초등학교 교사였던 폴 채플은 학생 13명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로버트 피멘텔도 여학생 4명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LAUSD가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들이 수업을 계속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생까지 잠재적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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