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전기 자전거·스쿠터 곧 합법화 전망

쿠오모 주지사, 신년 연설에서 밝힐 듯
헬멧 착용 의무화 등 안전 규정 강화 후
배달업 종사자·요식업계 요구 수용키로

뉴욕주에서 금지된 전기 자전거(E-Bikes)와 전기 스쿠터(E-Scooters)가 곧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오는 21일 예정된 신년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 교통위원회 인사들과 만나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의 합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한 뒤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이 소식통에 따르면 주지사는 합법화를 위해서는 25마일 이상의 속도를 낼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길 바랬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음식배달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부분의 배달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이미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5마일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업 종사자들은 “하루 최소 50번의 배달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서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달업계뿐 아니라 요식업계 역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의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하루 10시간씩 일반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며 “배달업 종사자 대부분이 40~50대에 미국에 건너와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을 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간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 생산·판매업자들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관련 법안 통과를 노려 왔지만 사용 당사자인 배달업계는 올바니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

뉴욕주 상·하원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지사의 서명을 요구했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쿠오모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헬멧 착용 등의 안전 규정이 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서명을 하지 않은 것.

주지사 대변인은 “쿠오모 주지사가 이 법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주지사는 기본적으로 합법화에 동의하지만 그간 안전 규정 관련 부족함을 느껴 서명을 거부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지사가 다음주 신년 연설에서 전기 자전거 스쿠터 합법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이행 조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