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클립스에 저소득 아파트 건설
버겐카운티 법원 판결
347 가구 건설 이행 명령
부촌 이미지 많이 바뀔 듯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버겐카운티법원의 크리스틴 패링턴 판사는 지난 17일 잉글우드클립스에 347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타운의회 측에 90일 이내에 조닝 조례를 개정해 347가구 중 174가구를 설립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법원명령을 통해 명시했다.
잉글우드클립스 인구는 5000여 명인데, 저소득층 아파트 300여 가구가 지어지면 1가구 4인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1200명 이상의 타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한 타운정부와 타운의회, 주민들 사이의 분쟁 중에 나온 예상치 못한 판결이다.
저소득층 아파트를 어떻게 얼마나 지을 것인가를 놓고 각 이해세력 사이에 치열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법원이 타운의 인구지도를 바꿀 정도로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패링턴 판사는 “잉글우드클립스는 지난 40년간 단 1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주법으로 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타운정부가 아파트 설립을 두고 노르망디 부동산 파트너와의 소송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당시 초청된 전문가들은 일제히 “실반애비뉴에 상용 94가구, 렌탈을 위한 226가구, 저소득층 아파트 80가구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을 판사가 강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었다.
그러나 타운 정부와 타운 의회, 주민들 사이에 합의된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결국은 대규모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에 이은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 ▶재산세 인상 ▶주택가치 하락 ▶타운행정과 복지시설 수용능력 초과 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