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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링햄서 불체자 기습단속

히스패닉계 종업원 28명 체포 ... 곧바로 '추방'
ICE "'I-9양식' 판단기준" ...서류사전준비 중요

뉴욕, LA 등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불체자 기습단속이 벨링햄에서도 예고없이 벌어져 워싱턴주도 더 이상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오전 9시 벨링햄의 자동차 엔진 재생공장 '야마토 엔진 스페셜리스트'를 기습단속해 불법체류상태로 일하고 있는 남성 25명, 여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히스패닉계 불체자들이다.

ICE 로리 댕커스 대변인은 "체포된 전원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다"며 "가짜 사회보장번호와 위조신분을 사용한 이들은 곧바로 추방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요즘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권자나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28명의 자리를 이들이 가로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마토 엔진'은 우간다 이민자 출신인 쉬린 다나니 마칼라이 가족이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

야마토 엔진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ICE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회사는 적극 협조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예상하지 못 했다"며 "이번 기습으로 직원의 1/4이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야마토 엔진은 "이번에 체포된 직원 중 3명은 지난 2005년에 ICE가 실시한 서류검사에서 문제가 없던 직원들"이라며 "회사도 불체자 고용을 원하지 않고 있다. 회사도 이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ICE단속은 종업원 고용시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I-9서류'가 기준이 된 것으로 확인돼 고용주들의 I-9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I-9양식은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하는 서식으로 1986년 연방법으로 서류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민권, 영주권자 종업원도 모두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름변경, 주소변경, 이직 등 직원의 신분상의 변화도 수정해서 보관하고 있어야만 한다.

leehw@koreadaily.com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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