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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에 수수료에 한번 걸리면 4백~5백불, 운전자 '교통 티켓' 공포

직장인 김모(45)씨는 얼마전 LA한인타운에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김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무려 435달러. 여기에 교통위반자 학교 비용 64달러를 포함해 김씨는 신호위반 한번으로 500달러나 되는 돈을 지출해야 했다.

각종 교통위반 벌금이 껑충 뛰면서 운전자들이 '티켓공포'에 떨고 있다.

신호위반이나 회전위반으로 적발되면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해 벌금이 400~500달러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교통위반 벌금은 지난 1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35달러 올랐고 교통위반자 학교 요금도 25달러 인상됐다.



운전학교들에 따르면 한인이 자주 위반하는 교통법규는 속도 신호 회전 위반과 정지신호 위반 차선변경 위반.

속도위반의 경우 65마일 구간 프리웨이에서 규정보다 1~15마일 이상 달렸을 경우 순수한 교통벌금은 70달러이지만 법원수수료 등이 추가돼 150달러 정도가 부과된다. 또 16~25마일을 초과하면 벌금은 200달러를 넘는다.

신호위반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LA카운티는 법원수수료 등을 포함 400달러 선의 벌금을 내야 하며 특히 빨간불 우회전 위반 벌금은 434 달러에 달한다.

정지신호와 차선변경 위반의 벌금은 150~160 달러 선이지만 최근에는 차선 변경 위반을 교통위반이 아닌 경범죄인 난폭운전으로 티켓을 받는 운전자도 있다. 특히 난폭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벌점 2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기록도 7년간 남게 된다.

국제운전학교의 에릭 주 원장은 "교통 티켓을 발부 받으면 파산한다는 농담이 돌 정도로 많은 운전자들이 고액 벌금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법원별로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벌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가주유니온운전학교의 이석범 원장도 "벌금도 벌금이지만 법원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로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운전중 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은 25달러지만 법원의 행정비 등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100 달러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교통위반 기본 벌금액은 LA카운티 수퍼리어 교통법원의 웹사이트(http://www.lasuperiorcourt.org/bail/pdf/misd.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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