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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한미 상속 차이

재산명의도 리빙트러스로 변경해야
한국 상속액 많을수록 상속세율 올라

캘리포니아에서 유산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많은 분이 한국에 가진 재산은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다.

한국에서 받은 유산이 있다던가 혹은 한국에서 투자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그 대상이다.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트러스트에 따라 분배될 재산 명의가 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절차를 밟아놓지 않으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 재산은 긴 상속 법원 절차와 많은 수수료를 거쳐 분배된다. 따라서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혹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재산 명의가 꼭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이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에선 리빙트러스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이나 재산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는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재산의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혹은 유언이 없다면 한국 상속법에서 정해진 대로 재산이 분배되게 될 것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은 유언장을 통해서 한국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혹은 다른 재산들의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언장의 형식적인 절차도 전문가에 조언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이슈는 상속세다. 미국은 현재 1140만 달러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속 금액이 높아질수록 상속세가 높아진다. 1억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일 때는 과세표준의 40%, 30억 원 초가는 과세표준의 50%이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를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유산 상속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마친 후 유산 상속계획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에 적용되는 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국적인 경우, 미국법이 적용된다. 사망자의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또는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사망했을 경우,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식들 사이에 상속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도에 반해서 한국에 소재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문의: (213) 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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