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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 구 세금칼럼] 교육비 감면

조이스 구 회계사
베스트 회계법인

이맘때쯤이면 텍스 보고 준비를 위해 우체국을 통해 오는 서류들을 모으기에 한창 바쁘다.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이후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특정 세금 조항의 소급 연장, 여러 은퇴 및 IRA를 포함한 여러 세법 개정을 포함하는 2020년 행정법(Appropriations Act)에 서명했다. 이것은 미국 납세자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 및 기타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교육비 텍스 공제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비 공제의 역사
몇년 전까지 고등 교육 경비를 가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4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 교육이 직업과 관련된 경우 항목별 공제, 2)고등 교육 등록금 및 비용 세액 공제 중 하나를 사용하여 미국 기회 세금 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3) 평생 학습 세금 공제(Lifetime Learning Tax Credit), 그리고 4) 고등 교육 등록금 및 수수료에 대한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세제 개혁은 2025 년까지 항목별 공제를 없애고, 의회는 고등 교육 등록금과 수수료에 대한 4번째 항목의 공제를 2017년 말에 만료하도록 했으며 2번째와 3번째 크레딧만 남아있다.

▶기타 교육비 혜택
좋은 소식은 이번에 의회는 2020년 행정법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교육 등록금 및 수수료에 대한 공제(4번째 공제항목)를 소급 개정했다. 따라서 2019년 텍스보고시 적용이 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Above the line’ 공제라고도 부를 수 있다. 고등 교육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수업료 및 관련 비용’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 비용이 적용되는데, 학비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이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통 알고있는 상식수준의 낸용들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고등 교육 비용에 사용으로 등록금을 포함하여 자격이 지불된 수수료 자격을 갖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납세자,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자격을 갖춘 고등 교육 기관에 참석하기 위한 납세자의 부양 가족에 대해 청구될 수 있다.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조정된 총 소득(AGI)에 따라 최대 2000달러부터 4000달러까지의 공제는 AGI가 16만달러 미만인 공동 신고자에 대해 허용된다. (싱글 신고 상태의 경우 8만달러이지만, 결혼한 개별 신고 상태(Married Filing Separately)의 납세자에게는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제 고등 교육 비용에 대해 2019년 텍시 보고시 세 가지(2, 3, 4번 항목) 중에 하나에 대해 선택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개 2번과 3번 항목의 공제가 가장 큰 잇점을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각각 다른 AGI 단계별 제한이 있으며, AOTC는 중등 교육의 첫 4 년만 적용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하프 타임 학생 요구 사항이 있다. 반면, 4)번 항목은 AGI를 감소시키며, AGI는 종종 세금 환급에 대한 다른 혜택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AGI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텍스 보고를 하기 전 플랜을 짜는 것은 장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관련 교육비가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교육 학점 또는 ‘Above the line deduction’(4번 공제항목) 대신 사업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문의: 678-43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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