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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비자 발급 "더 엄격하게"…대법 판결에 국토안보부 조치

공적부조 개정안 국무부도 준비

연방 대법원이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국토안보부(DHS)가 조만간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과 세관국경단속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공적 부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신청한 공적부조 시행금지 명령 해제 요청을 찬성 5, 반대 4로 승인했다. 이 판결로 앞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기각이 가능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AILA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산하 기관에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이민 및 비이민 서류양식을 변경하고 서류심사 과정에도 이를 적용하라는 공지를 곧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신청서는 영주권신청서(I-485), 이민신청서(I-129), 체류신분 변경(I-539)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도 DHS의 공적부조 개정안을 적용해 서류를 심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알려져 해외에서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 절차도 한결 까다로와질 전망이다.

AIL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미 지난 2018년 1월 비자 신청자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비자 발급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DHS의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비자 발급 규정에 적용하게 된다. 국무부는 원정출산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임신부에게 관광·상용비자(B1/B2) 발급을 24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따라서 국무부가 이번 공적 부조 개정안까지 적용할 경우 단순 방문자까지도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금까지는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후 이민 수속을 밟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 혜택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 서류 수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또 미국 방문중 의료혜택 등을 받은 기록이 있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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