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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서류미비자도 미용 면허 허가 추진”

KACE 주최 37선거구 주민 타운홀미팅서
주의원들 최근 발의 법안 A 1286 소개
센서스·운전면허 등 한인 목소리 전달

29일 뉴저지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인 밀집지역인 37선거구의 주 상·하원의원 3명이 한인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소속 발레리 허틀 주하원의원,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

29일 뉴저지 포트리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한인 밀집지역인 37선거구의 주 상·하원의원 3명이 한인 주민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소속 발레리 허틀 주하원의원,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

뉴저지주의 서류미비자들에게도 헤어·네일·왁싱 등 전문 취업 라이선스 취득을 허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시민참여센터(KACE)와 8개 한인단체가 뉴저지주 37선거구의 로레타 와인버그(민주) 주상원의원, 발레리 허틀(민주) 주하원의원, 고든 존슨(민주) 주하원의원을 초청해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존슨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과 루이스 그린왈드(민주·6선거구) 등 4명의 주하원의원 주도로 발의한 법안(A 1286)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와 정착한 소위 '드리머(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일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헤어·네일·왁싱 등 전문·취업 라이선스 취득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존슨 의원은 법안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법제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한인네일협회 손종만 회장은 "뉴저지에는 1400여 개의 한인 네일업소가 있다. 이 중 1000~1500여 명의 한인직원이 라이선스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스패닉의 경우 7000~80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법이 제정되면 네일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인버그 상원의원은 한 주민이 "미용국 이사회에 미용업계에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인을 대표할 한인 이사가 있다면 여러 가지 현안에 한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현재 2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적합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이날 의원들은 최근 법으로 제정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허가(그린라이트 법)와 관련해 한인들에게 "서류미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법에 따르면 뉴저지차량국(MVC)이 입수한 개인정보는 정부의 것이 아니며 개인의 동의·판사의 소환장·법원 명령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사법기관의 단속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틀 의원은 "최근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상대로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대리로 신청해 주겠다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scam)'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차량국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원들은 최근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자동·온라인유권자등록 법에 대해 설명하며 유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뜨거운 이슈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본선거 주민투표 안건으로 정해진 만큼 주민들의 더 많은 투표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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