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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감사관 채용 메디케어 사기 뿌리 뽑는다

실형 선고등 강력 처벌 잇따라
해외까지 쫓아가 검거에 총력
연 사기피해 600억 달러 육박

메디케어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수사 당국은 법집행기관들의 합동 수사는 물론이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감사관 채용, 내부고발(whistleblower)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허위 청구 등 메디케어 사기 행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검찰 가주중부지부는 4일 “법원이 애너하임힐스 지역에서 ‘헬시라이프’ 한의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710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한 중국계 침술사 귀치옹 샤오(53)에게 비용 반환 명령과 3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LA한인타운에서 척추교정전문의로 활동하며 메디케어 사기 행각을 벌인 데이비드 김(57)씨의 실형 선고 <본지 2월5일자 a-4면> 와 함께 또 한번 의료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연방검찰 LA지부 시애란 맥보이 공보관은 “지난해 헬스케어 사기와 관련해 당국이 징수한 금액만 무려 30억 달러에 이르며 이 중 26억 달러가 병원, 약국, 의료 기관 등에서 메디케어 허위 청구를 통해 반환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특히 LA지역을 중심으로 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 등은 한국어 감사관까지 동원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사기는 검찰은 물론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산하 감독국(OIG), 마약단속국(DEA) 등 역할을 불문하고 각 기관이 연계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 실형을 받은 척추교정의 데이비드 김씨도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과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인터폴과 연방수사국(FBI)까지 나서 검거한 것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허위 및 과다 청구 등 메디케어 사기로 인한 피해는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이를 세수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심각한 중범죄로 다룬다.

당국은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 사기 행각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한해 동안 ‘내부고발행위(qui tam)’로 접수된 신고는 총 633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회수한 돈은 20억 달러에 이른다”며 “우리는 1986년 제정된 ‘부정청구법(FCA)’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장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퀴탐(qui tam)’은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그런 제보자를 의미한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퀴탐’에 따른 보상금은 보통 징수 금액의 15% 선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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