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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고 불이익 조심”

가상화폐 세금보고 유의 사항
IRS, 비트코인 등에 주목
잘못하면 법규 위반 처벌

한인 동포들 중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액수의 손익을 기록한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이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10년 전만 해도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IRS)이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올해 세금보고 때 잘못 신고하면 법규 위반으로 처벌 또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가상화폐를 갖고 있거나 매매를 했던 납세자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신고가 시작된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가홍권(사진) 공인회계사는 “2019년 개인세금 보고 때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이 처음 등장했다”며 “이 질문 문항에 ‘Yes’ 또는 ‘No’를 답하기 전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중하고 꼼꼼하게 각종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부터 IRS의 과세대상이 되는 활동은 ①가상화폐를 현금을 받고 판매 시 ②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 시 ③가상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시 ④하드포크(Hard Fork), 마이닝(Mining) 또는 에어드롭(Airdrop)을 통해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 등이다.

가홍권 공인회계사는 “①②③번 항목을 세금보고 할 때는 ‘capital gain or loss’로 보고해야 하며 ④번 가운데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는 ‘ordinary income’으로, 마이닝은 사업(buiness) 또는 취미 활동 여부에 따라 사업인 경우는 ‘schedule C’에, 취미 활동인 경우는 ‘Form 1040 Schedule 1’에 보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세금을 보고할 때 제외되는 부분(비과세 대상)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입 시(단, 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 ▶가상화폐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한정된 액수의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경우(금액이 한정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프트(gift)로 보고) ▶가상화폐 보관소에서 본인의 다른 보관소로 옮긴 경우 등이다.

다만 지난 1월 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of 2020)이 입법 중이 때문에 이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가상화폐 보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가홍권 공인회계사는 “가상화폐 부분은 IRS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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