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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개선안 시행 이후 혼란

일부 중개인, 규정 적용 불명확 호소
랜드로드 대표 단체들은 소송 예고
재미부동산협, 13일 KCS에서 세미나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 중개인 수수료(브로커 피)를 내지 않도록 하는 뉴욕주 규정이 발표된 이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혼란을 호소하거나 반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주 내무국(DOS)은 뉴욕시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랜드로드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임대 수수료에 관한 세부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 시행 발표 후 많은 세입자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랜드로드가 렌트를 올리는 식으로 결국 세입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주 부동산위원회(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와 뉴욕주 부동산중개업연합(the 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Realtors)은 지난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중개업자와 랜드로드에 타격이 됐다”면서 이번주 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에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만 2만5000명이 넘는데 이들은 관행적으로 세입자에게 1년 임대료의 10~15%를 브로커 피로 청구해왔다. 한 렌탈 플랫폼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임차인이 지불한 부동산 수수료는 6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에 시행된 규정 중 예외 사항으로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중개인을 구한 경우는 제외된다. 즉 중개인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랜드로드를 위해서 관심있는 사람에게 집을 소개하는 것과 세입자에게 좋은 집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면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개업자들은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주정부에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DOS 대변인은 브로커 피 면제는 본 규정 시행 이후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되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한편, 재미부동산협회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본 세미나는 1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베이사이드의 뉴욕한인봉사센터(KCS·203-05 32 Ave)에서 ‘최근 변경된 렌트법 이해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오재영 변호사의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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