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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손가락 찧었다고 한인 대학생 학교 상대소송

에모리 대학에 다니는 한인 학생이 남학생 클럽하우스에서 다쳤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에모리대학 신문인 에모리휠에 따르면 저스틴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조지아주 데카브 카운티 법원에 대학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변호인 측은 소장에서 유씨가 지난 2018년 1월 23일 이 대학 남학생 사교모임(Sigma Alpha Epsilon) 장소인 클럽하우스에서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씨는 클럽하우스 창문이 갑자기 떨어져 손가락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변호인 측은 에모리 대학이 클럽하우스 유지보수 관리 책임이 있다며, 과거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유씨가 이미 낸 치료비는 12만2971달러다.

한편 에모리 대학 측은 클럽하우스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유씨 부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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