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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험 주행 중 크게 다쳐 1500만불 소송 한인 1심 패소, 항소심서 뒤집혔다

릿 모터스 대니얼 김 대표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릿 모터스(Lit Motors) 대표 대니얼 김(한국명 기영·사진)씨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와 관련, 레이싱 서킷을 소유한 몬터레이카운티정부와 4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이다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가주항소법원 제6지구(판사 알리슨 대너)는 김씨가 몬터레이카운티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트랙 관리 부주의에 의한 사고 소송과 관련, “사고 원인과 트랙 관리에 대한 부주의 여부를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의 약식 판결을 다시 몬터레이카운티수피리어코트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지난 2015년 3월14일 몬터레이 지역의 세계적인 레이싱 서킷 ‘라구나 세카 레이스웨이(트랙 길이 2.238마일)’에서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두카티(모델명·1199 파니갈레)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모터사이클이 여러 각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험하기 위해 코너링(cornering) 연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김씨는 시속 70~8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

소장에서 김씨는 “12바퀴를 도는 동안 5번 코너 구간이었다. 앞서 느리게 가던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피하려고 일부러 트랙 밖으로 벗어났다”며 “그런데 트랙 밖에 모래주머니들이 널브러져 있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지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깔린 김씨는 대퇴골, 갈비뼈, 발목 등의 골절과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원인과 관련, ▶몬터레이스포츠카레이싱협회(SCRAMP)의 트랙 안전 관리 미흡 ▶국제모터사이클연맹(FIM),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설정한 트랙 안전 기준 규정 위반 ▶서킷을 소유한 몬터레이카운티 정부가 트랙 안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벌적 배상을 포함,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사고로 인해 1년 가까이 휠체어에 앉아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모래주머니 관리 소홀 들어
카운티 상대로 5년째 소송


김씨는 소장에서 “안전 규정 기준을 보면 코너 또는 결승선 부근의 트랙 밖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 널브러진 모래 주머니가 사고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심에서는 몬터레이카운티정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약식 판결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SCRAMP와 몬터레이카운티정부가 스폰서 비용 등을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부채를 갚는데만 사용해 트랙 관리에 소홀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의 사고 원인과 책임 여부는 다시 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릿 모터스를 창업했다. 이후 배나 로켓에서 사용하는 자동 균형 유지 장치 ‘자이로스코프(gyroscope·회전의)’를 이용, ‘C-1’이라는 전기 동력 이륜차를 개발했다. 게임업체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과 소셜 게임업체인 징가 창업자 마크 핀커스 등이 릿 모터스에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고가 났던 라구나 세카 레이스웨이는 지난 1957년 개장했다. 지난 2018년까지 마쯔다(Mazda)가 공식 메인 스폰서였다. 유명 레이싱 게임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서킷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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