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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구역에 10년 묻으면 투자 소득 면세

한미택스포럼 IRS 수퍼바이저 세미나
5년 유지하면 양도 차익 10% 감면

조세 현안 연구단체인 한미택스포럼의 알버트 황 이사이자 현 IRS 수퍼바이저가 오퍼튜니티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조세 현안 연구단체인 한미택스포럼의 알버트 황 이사이자 현 IRS 수퍼바이저가 오퍼튜니티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파격적인 감세 혜택으로 ‘오퍼튜니티존(Opportunity Zones: OZ)’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조세 현안 연구단체 한미택스포럼(회장 앤드류 이)이 올해 첫 세미나 주제로 선택한 이유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미 전국에는 44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는 196개의 적격 오퍼튜니티 기금(Qualified Opportunity Fund: QOF)이 설립돼 있다. 국세청(IRS)의 알버트 황 수퍼바이저는 “오퍼튜니티존이 큰 관심을 끌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가 많고 일부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며 세미나의 목적을 설명했다.

목적과 지역

저소득 커뮤니티에 장기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다. 경제 발전이 뒤처진 지역이며 센서스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만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투자 방법

오퍼튜니티존의 투자는 양도 소득으로만 가능하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후 180일 내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방식은 기금 투자와 직접 투자로 나뉜다.

기금 투자는 주식이나 사업체, 토지, 주택, 예술품 같은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양도 소득)을 180일 내로 적격 오퍼튜니티 기금에 투자하는 걸 가리킨다.

도박, 마리화나, 마사지팔러, 골프장 등 IRS가 규정한 일부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를 오퍼튜니티존에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직접 투자다. 황 수퍼바이저는 “기금에 투자하는 게 비즈니스를 직접 하기보다 쉽고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투자자의 혜택은 총 4가지. ▶양도세(연방 정부)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 유예 ▶투자 5년 유지 시 10% 감세 혜택 ▶10년 유지하면 투자 소득세 ‘0’ ▶원금 회수 가능(1031 부동산 교환과 비교해서) 등이다. 양도 소득 세금을 2026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과 1031 부동산 교환(exchange)과 다르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장점이다.

또 5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한 양도 소득의 10%가 감면된다. 그 기간이 7년 이상이면 5% 추가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미 올해가 2020년이라 양도세 납부 유예기간인 2026년말까지 보유한다고 해도 7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 추가 감면 기회는 사라졌다. 가장 큰 혜택은 투자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OZ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

일례로 2019년 9월에 100만 달러에 주고 산 부동산을 200만 달러에 팔아서 100만 달러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 100만 달러를 QOF에 2020년 2월 28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미 투자 원금 100만 달러는 회수한 상태. 투자한 양도 차익 100만 달러는 올해 세금보고 과세 면제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 투자 유지 기간이 5년이 되는 2025년 2월 28일이면 투자한 양도 소득의 10%는 영원히 감면된다. 과세 대상 양도 소득이 10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줄어든 것.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90만 달러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

이 투자자가 2029년 12월 31일에 QOF투자를 300만 달러에 매각했다면 3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없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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