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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 둔 가정 연소득 3만달러 이하면 1000불 세액공제 혜택

2019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 가구에 10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라디오방송 KRCR은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 세액공제(state‘s new Young Child Tax Credit)를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소득을 1달러라도 신고할 경우 해당 가구는 10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RCR에 따르면 어린이 세액공제 대상 가구는 2019년 소득에 관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연 소득은 3만 달러 미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가구가 세금보고를 한 뒤 소득세를 더 내야 하면 1000달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 후 세금환급 대상 가구는 1000달러 세액공제 액수를 사전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전자 세금보고를 한 가구는 몇 주 안에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어린이 세액공제 시행을 통해 세입 확충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낮은 연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꺼리는 부작용을 막으면 그만큼 세입도 늘어서다. 또한 이번 세액공제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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