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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원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슈 진단 재외선거, 미국은?

해외 우편투표는 기본
팩스·이메일 가능한 곳도
1975년 재외선거 도입
연방정부서 체계적 관리

오는 4월 실시될 한국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전체 유권자 대비 4%인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고 투표시 편의를 확대하려면 더 적극적인 우편 투표 등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를 위해 미국의 재외선거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봤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재외선거인이 우편 투표는 물론이고 팩스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워낙 재외 선거인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탓에 투표 참여 방식도 현실에 맞게 다양화시킨 것이다.



현재 미국의 모든 재외선거는 연방정부가 ‘연방선거 지원 프로그램(FVAP·www.fvap.gov)'을 통해 전담한다. 재외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절차, 홍보, 관리 등을 각 재외 공관이 아닌 FVAP(www.fvap.gov)를 통해 일원화 했다. 해외 거주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외 선거 우편 투표 신청(FPCA)만 하면 된다.

FEC 주디스 잉그램 공보관은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미국내 최종 주소지의 관할 선거국이 신청인 정보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부터 거치는데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검토가 모두 끝나면 투표 용지를 해당 지역 재외 공관을 통해 신청인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선거국에서는 팩스는 물론 이메일로까지 투표 용지를 직접 송부하고 전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재외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비책도 마련해뒀다. 재외 선거인 등록을 할 때 기명식 부재자 투표 용지(FWAB)를 미리 신청해 두면 인터넷을 통해 대체 용지를 다운로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잉그램 공보관은 “만약 대체 용지로 투표에 참여했다가 이후 공식 투표 용지를 받아 다시 투표했다면 이전의 대체 용지 투표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집계가 중복될 위험은 없다”며 "우편 투표 자체가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FVAP를 통해 본인 정보와 해외 주소지만 제대로 보고한다면 굳이 재외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우편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정부 부담”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1975년에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UOCAVA·1986년) 강화 등 오랜 기간 홍보와 시행을 거치며 높아진 유권자의 선거 참여 인식도 뒷받침되고 있다.

FEC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당시 FVAP를 통해 해외로 송달된 우편 투표 용지는 총 65만5409개였다. 선거국은 이중 절반 이상(34만4392개·약 53%)의 투표지를 받았다.

FVAP 데이비드 베언 디렉터는 “우리의 슬로건이 ‘You Can Vote from Anywhere(당신은 어느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로 재외국민이 최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돕는 게 최우선 목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재외 선거만 관리하는 직원을 3000여명 교육했고 최근에는 ‘투표 참여 효율성 프로그램(EVAM)’까지 가동해 재외선거 참여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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