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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광장] 통역 서비스는 '생존 권리'

류주연/민족학교 의료보건권익 조직가

얼마전 민족학교와 민족학교의 연장자 권익모임인 '가주보건리더'가 주최하는 '언어권리 LA타운홀 미팅'이 개최됐었다. 이 모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언어권리에 대해 발언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토론했다.

언어권리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언어 소통이 불편한 이민자들에게 언어 문제는 생존 및 생활과 직결돼 있는 문제다.

단적인 예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한국어를 하는 통역사나 의료진이 없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메디캘 수혜자가 그 자격여부와 관련된 편지를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받는 것과 정부기관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표시 포스터 안내서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은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언어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1964년 민권 보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코드 차별 금지법에서도 민족 출신국가 언어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유색인종 등의 차별이 금지돼 있다.

이중언어 서비스 법안에 의해 주정부 기관과 지역 사무실이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에게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5%이상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의 24시간 통역관 대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통과된 가주 상원법안에서는 사설 보험회사와 의료시설에서도 통역관과 번역된 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이민자들은 언어 불편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민자의 언어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가주보건리더 모임에서는 이번 타운 홀 개최 이전에도 공공사회복지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사무실 방문 주상하원 의원 사무실 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언어권익 보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타운 홀에서는 전국 건강 법률 프로그램의 도리나 왕 변호사와 전국 연장자 법률센터의 제리 맥켄타이어 변호사가 언어권리의 법적인 배경을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했다. 또한 LA카운티 공공사회복지부 필립 브라우닝 국장이 참석해 연장자들이 메디캘 편지를 영어로 받아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주보건리더 모임과 민족학교에서는 타민족 단체들과 연합 새로운 언어 권익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언어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모임은 이민자 권익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준 뜻 깊은 행사였다.

200여명이 넘는 수많은 한인 연장자들의 참여와 언어권익 옹호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타민족 단체들의 지지 및 참여가 이번 타운 홀 개최의 성공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한 LA카운티 이민자 언어권익 이슈에 정부 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 보였다.

사회적 변화와 개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질이 커뮤니티의 생존과 관련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단합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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