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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걸리면 벌금 최대 3000불”

제5회 무료법률세미나 개최

지난 23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김운용 변호사가 E-Verify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23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김운용 변호사가 E-Verify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민·형사 등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지난 주말 애틀랜타에서 열렸다.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둘루스에 있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제5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진명선 변호사의 사회로 3명의 한인 변호사가 강연했다.

먼저 김운용 변호사는 ‘고용주 단속’이란 주제로 이민법 중에서도 고용주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불체자 단속이 걸리면 최대 3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E-Verify, I-9 등)에 대해 양식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어 이현철 변호사는 ‘트럼프 정책 변화가 이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최근 이민법 동향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청소년 추방 유예(DACA)의 전망, 단기전문 취업비자(H1B)의 온라인 사전 등록 방법, 공적부조와 개정된 이민국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이민국 규정에서는 정부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가족, 스폰서의 능력으로 인해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수정 변호사는 형사법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했다. 형사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알리고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연 중간중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중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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