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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와인스틴…유죄, 법정 구속

최고 징역 29년형도 가능
LA에서도 별도 기소 상태

미투 운동(#MeToo)을 촉발시킨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사진)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4일 KTLA5뉴스 등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와인스틴에게 1급 성폭행(2개 혐의)과 3급 강간(1개 혐의) 등 총 3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와인스틴은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가장 무거운 종신형 선고도 가능한 ‘약탈적(predatory) 성폭행’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다.

와인스틴은 3가지 유죄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며 최고 29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판결은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그동안 와인스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수십명에 달했다. 이 재판은 그 중 프로그램 제작사 직원인 미리엄 헤일리와 배우 지망생이었던 제시카 만 등 2명에 대한 혐의만 다뤘다.



헤일리는 2006년 와인스틴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제로 오럴섹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제시카 만은 2013년 한 호텔 방에서 와인스틴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밝혔다. 반면 와인스틴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유죄 평결과 함께 재판부에 의해 법정 구속 명령이 내려지자 와인스틴은 놀라는 모습으로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매체들이 전했다.

한편 와인스틴은 LA에서도 성추문 관련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강세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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