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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아니어도 배심원?

가주 의회, 납세자 1800만명 포함 추진
현재 백인 부유층 쏠림 현상 방지 위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세금보고를 하는 성인 납세자면 누구나 배심원 선발 대상이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인종과 계층에 쏠린 현행 배심원 제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북가주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스콧 와이너 가주 상원의원(11지구)은 지난 13일 배심원 확충 법안(SB 1001)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가주 납세자 1800만 명(2019년 기준)은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배심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와이너 상원의원은 현재 배심원 제도가 전체 커뮤니티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제도는 사법정의를 위한 민주주의 보루로 여겨지지만, 현실은 특정 인종과 계층에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너 의원 측은 현재 가주 배심원 제도를 유지하면 ‘백인과 부유층(white and wealthy)’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주 법원은 현재 차량등록국(DMV)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목록,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등록 목록을 토대로 배심원을 무작위 선발한다. 그 결과 한인 등 아시아계, 흑인과 라틴계가 인구에 비해 배심원에 선발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가주 공공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인구비율은 백인 42%, 히스패닉 35%, 아시아계 15%, 흑인 6%다. 반면 유권자 등록자 중 59%는 히스패닉, 아시아계, 흑인이 아닌 백인 중심이다. 유권자 목록을 토대로 선발하는 현행 배심원 제도는 특정 인종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가주 납세자 1800만 명을 배심원 후보에 포함하면 인종 또는 계층 다양성을 살릴 수 있다.

스콧 와이너 상원의원은 "(세금을 내는) 가주민이 배심원에 참여하면 소수계나 각 커뮤니티의 대표자가 재판에 참여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유권자 등록자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배심원 후보로 여기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주 국선변호인협회(CPDA)도 와이너 상원의원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스카 보브로 회장은 “배심원 후보 선발기준 확대는 법률 시스템 전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배심원이 되면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공정한 평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의회는 2013년 배심원 자격을 현행 시민권자에서 합법적 이민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401)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배심원 최종 자격은 ▶18세 이상 ▶미국 거주자 ▶영어구사 가능자 ▶시민권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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