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당장 급한데 빼 쓰고 보자" 은퇴계좌 조기인출 많아

401(k)등 벌금 57억불

은퇴 연금의 조기 인출로 직장인과 개인들이 연간 57억 달러를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직장인 은퇴계좌 401(k)와 개인 은퇴계좌(IRA) 보유자들이 59.5세 이전에 연금을 찾아서 낸 벌금(인출액의 10%)이 무려 57억 달러에 달했다. 2017년에 조기 인출된 은퇴 자금이 570억 달러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510만 명의 개인 납세자들이 조기 인출 벌금을 물었다. 건당 벌금액은 1107달러, 다수가 1만1000달러 정도를 은퇴계좌에서 빼 다른 곳에 사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한데 개인 융자가 힘들다면 은퇴계좌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401(k)에 적립된 자금을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연령 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기 인출이고, 다른 하나는 401(k) 융자를 받는 방법이다. 따라서 두 가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한 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조기 인출 시에는 인출 금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또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401(k) 적립금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 유예(defer)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9.5세 이후에 벌금이 없어도 소득세 부과는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인출 당시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기 인출의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과 벌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직장을 옮기면 남은 융자금은 과세 대상이 되고, 아직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벌금도 물게 돼 주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