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요구→철회, 한인여성 끝내 사망
뉴저지 작년 8월 안락사 허용해
시행 전 끝내 거부, 4개월만에
26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다계통위축(Multiple System Atrophy)’이란 희귀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쉬기도 어렵고 겨우 속삭이듯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지난해 8월 뉴저지주는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 법을 허용했으나, 뒤이어 종교적인 이유로 제기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중지된 상황이었다.
그녀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요청하며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불치병 환자들이 스스로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이후 지난해 8월 27일 주 항소법원이 안락사를 허용하면서 그는 죽음의 고통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의의로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기 직전, 생각을 바꿨고 이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 31일 사망했다.
한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네 명중 한 명은 실제 시행 직전 생각을 바꾼다. 한편 지지자들은 안락사 법이 말기 환자들이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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