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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부도수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

조나단 박/변호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Contract)이란 계약법이 요구하는 기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계약 체결 후 어느 한쪽에서 위반을 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책이 마련되어 계약 파기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요구하는 법적인 요소들인 결여된 약속은 상호 동의서(Agreement)는 될 수 있어도 법적인 계약서는 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약인(Consideration·대가)을 주고받는 것을 근거로 발생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청약과 승낙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합의점(Mutual Assent)을 찾고 그러한 합의는 쌍방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대가와 직결되어있다.

청약자(Offeror)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하는 내용이 분명해야하며, 청약이 받아드려지는 경우, 계약에 임하겠다는 의도와 약속이 있어야한다. 승낙은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승낙의 의도를 분명하게 청약자에게 전달해야한다.



약인은 청약과 승낙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해야하는 요소로서 상호 교섭, 합의된 것(Bargained for Exchange)을 그 대가로 주는 것이다. 청약, 승낙, 그리고 약인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으므로 후에 약속한 내용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소가운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약인(대가)이란 1)계약이 체결되는 당시 상호합의로서 교환되어야하며, 2)서로 교환된 대가는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받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 또는 포기하는 것도 약속을 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한 대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A는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개인적으로 채무이행보증을 하지 않았다. 그 후 주식회사는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았고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A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B는 얼마 있다가 A에게 자신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의 각서를 친필로 작성 전달하고 A는 그 각서를 받는 대가로 1년 안에 돈을 갚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로 교환 했다. 1년이 지나도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A는 B를 상대로 친필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A가 B의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줄 당시 B가 개인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당사자는 B개인이 아니고 A의 주식회사이고, 따라서, A가 B에게 개인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에 없었으므로 A가 B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1년 동안 포기한다는 것을 B의 약속문서 작성당시 B에게 대가로서 교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B의 약속문서는 대가를 받지 않은 약속에 불과하므로 약인(대가)이 결여된 계약으로서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의:(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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